티스토리 뷰
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Sh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2023년12월26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습니다.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. 신청조건 및 방법등을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.
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및 모집규모
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
전용면적 60㎡ 이하 (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㎡ 이하)
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인 주택
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상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지원 가능
장기안심주택 모집 규모
서울 내에서 총 2,000호 모집 예정 일반공급 1,800호, 신혼부부 100호, 세대통합 100호
주택 물색 시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
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
공통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으며, 신청자 및 배우자, 직계손/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부동산가액 합산 2억 1,550만원, 자동차가액 3,683원 이하
일반공급 신청자격 :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(1인 가구는 20%, 2인 가구는 10% 가산) 1인 기준 약 469만원, 2인 기준 약 650만원, 3인 기준 약 806만원
특별공급 신청자격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 이하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유자녀(1순위), 무자녀(2순위)
세대통합: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
장기안심주택 입주자 가점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
장기안심주택 입주자 가점기준
1 .신청자의 나이 (만 연령 기준) 50세 이상(3점) / 40~49세(2점) / 30~39세(1점)
2. 부양가족 수 3인 이상(3점) / 2인(2점) / 1인(1점)
3. 서울 연속 거주기간(만 19세 이후) 5년 이상(3점) / 3~5년 미만(2점) / 1~3년 미만(1점)
4.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 (태아 포함) 3자녀 이상(3점) / 2자녀(2점)
5. 사회취약계층(1개 항목만 인정) (3점)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(2점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,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인 자
장기안심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
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, 연장자순(경합 시 전산추첨)으로 선정 가점은 공고일 기준,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
중복신청 불가 : 규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,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. 당첨 후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가 안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: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LH, SH공공주택(국민임대, 행복주택,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)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 단,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.
장기안심주택 접수기간 및 결과발표
접수 기간 12월 26일 화요일 10시 ~ 12월 29일 금요일 17시까지
24년 1월 5일까지 공통 및 가점 서류 제출 필수
-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
- 24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득, 부동산, 자동차서류 제출 -
입주대상자는 2024년 3월 15일 발표
계약 체결 및 지원 -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
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하나,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
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임대차계약 체결
계약 기한 - 2025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
권리분석심사표 제출 후 계약 체결까지 최대 2주정도 소요되니 계약기한 만료 2주전까지 반드시 권리분석을 진행해야 함.
위와 같이 서울시에서 마련한 Sh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주택, 신청자격, 입주자 가점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면 서류준비하셔서 12월26일부터 12월29일 17시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