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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감소 등으로 이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든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,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

 

 

 

 

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

 

 

 

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: 자영업자는 먼저 자신의 사업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때 근로자가 없거나,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(임의가입)에게 가능하며,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.25%입니다.

 

매출액 감소 및 폐업 조건: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. 매출액 감소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6개월 연속 적자

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% 감소

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1가지 조건 충족

 

기타 비자발적 폐업 사유: 사업조정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, 자연재해 피해기업, 질병부상, 거소이전, 병역복무 등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.

 

근로능력 상실 및 취업 노력: 근로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,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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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

 

 

 

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지원 대상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

지원 금액: 기초일액의 60%를 120~210일까지 지급

 

지원 신청 방법: 근로복지공단 방문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
제출 서류: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고용보험 가입 시),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,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총계 원장, 필요경비 등)

 

 

 

사업을 시작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 어렵게 폐업을 결정했다면 정부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.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또한 폐업 후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의 전직장려금 수당 또한 확인하셔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.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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